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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

퇴거할 때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 임차인의 책임 범위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고, 사용하면서 생긴 손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 당시 상태로 모든 부분을 새것처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의 원인과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파손은 다릅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물건을 옮기다 바닥을 깊게 긁거나, 관리 소홀로 누수·곰팡이를 키운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상인지가 중요합니다.

특약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도배·장판 교체 등 구체적인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훼손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 통상적인 노후까지 당연히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퇴거 때 사진과 동영상을 남기고, 손상 부위와 수리비 산출 근거를 서로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공제하겠다면 항목별 내역과 영수증 등 근거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가구 자국이 남으면 교체비를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사용으로 생긴 자국이라면 곧바로 전면 교체비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깊은 훼손이나 오염이 있다면 원인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도 제가 수리해야 하나요?

기존 손상이라면 통상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입주 당시 사진, 점검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으로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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