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이사로 인해 그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완료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초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않았다면 등기만으로 과거 시점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거나 강제 회수해 주는 절차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요건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