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두 달분 월세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두 달분’은 연속해서 밀린 경우만 뜻할까?
민법상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여러 달에 걸친 일부 미납액이 합산돼 두 달분에 이른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일부만 반복해서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월세 금액과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납부일과 입금 내역도 함께 살펴보세요.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점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미납 월세와 납부 기록을 대조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체확인증 등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내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주거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이어지면 통지 내용과 계약서, 입금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두 달 밀리면 집주인이 바로 짐을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연체만으로 임차인의 짐을 치우거나 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해지와 별도로 퇴거에 다툼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납액은 보증금 정산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월세는 약정대로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