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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서초변호사 -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title><link>https://anlabseocho.kr/</link><description>서초변호사 -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 서초민사변호사, 서초형사변호사, 서초이혼변호사, 서초상속변호사, 서초교통사고변호사, 서초부동산변호사, 서초노동변호사, 서초법률상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40:2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labseocho.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anlabseocho.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seocho.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이사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에 따른 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의사 전달 시점을 함께 관리하세요. 만료일 기준으로 행사 기간 확인하기 현행 규정상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원칙적으로 4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당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나 이메일 등 의사와 전달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거절과 보증금·차임 조정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거주와 같은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 조정은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며, 증액에는 법정 상한과 지역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계약 내용과 갱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는 집주인이 답해야 효력이 있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전달 사실과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나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 예정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등 구체적인 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고받은 통지와 계약서를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40:22 GMT</pubDate></item></channel></rss>